본 계약은 ㈜한진관광을 계약자, 여행상품 구매 고객을 피보험자, 여행상품 구매 고객 및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형 상품으로,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무료 보험 형태로 제공됩니다.
- 삼성화재 해피투어보험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며 ㈜한진관광을 계약자, 여행상품 구매 고객을 피보험자, 여행상품 구매 고객 및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형 상품입니다.
- 해피투어보험은 3개월 이내로 체결이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상품은 단체형 상품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중도해지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본 상품은 단체형 상품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본 내용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운전목적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의 변경 등)된 경우,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이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피보험자의 운전목적 변경, 피보험자의 운전여부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등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보험 계약은 단체보험으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다만 단체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 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02-3702-8585)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1588-5114)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집종사자는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비아이에스로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대리점)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점 등록번호: 제2018020005호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4-0130호 (0509,'24.07.01~'25.06.30)